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 대선 출마의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발언은 정치적 의견표명으로 해석돼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을 취신했으며,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의혹, 백현동 용도 변경 경위에 대한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판단은 경험칙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국민의힘의 '골프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조작된 사진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사진이 단체 사진에서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골프를 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이를 인정했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대선 출마와 관련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고,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상태에서 대선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올바른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낭비적인 법적 공방을 계속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사진 =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