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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승용 250대․전기화물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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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승용차 250대, 전기화물차 100대 총 350대를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80만원, 소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2,0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시민과 관내 법인이다. 신청대상별로 1대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8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한다.


만약 보조금을 지원 받은 뒤 2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거나 차량을 매각하게 되면 운행 기간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이 환수된다.


황광진 광양시 환경과장은 "전기자동차는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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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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