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고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액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이며, 자격요건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소득기준은 19세부터 39세의 청년으로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군민은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 5백만원 이하다. 신청 희망자는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군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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