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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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과 택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이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지원대상은 '23년 혹은 '24년의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배달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입과 법인 사업자다.


배달 택배비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를 감안해 25년까지 실적범위를 확대적용한다. 지원절차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웍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로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경우다. 물론 기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배달을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증빙자료를 준비해 제출 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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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90%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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